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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by 나리찬 2023. 5. 23.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05.09(화) ~ 2023.06.0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세~39세 청년(1983.01.01~2004.12.31 출생자)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혼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옥타방, 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1 | 신청서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발급 |
| 2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인가받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신청인 및 동거인 |
| 3 | 가구소득확인원(건강보험료 고지서) | 신청인 및 동거인 |
| 4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보증금 영수증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
| 5 | 이전 주소지 증명서(전입신고확인서 등) | 서울시 이전 체류지 및 근무지 |
| 6 | 기타 신청자 자격 증명서류 | 1~5번 제출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 |

 

◎결과발표

 - 발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서류심과 결과 : 2023년 7월(예정)
*최종심사 결과 :2023년 8월 (예정)
*지원금 지급 : 2323년 8월 (예정)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등록하여야 함
-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함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적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됨.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9358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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