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set="UTF-8">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활용법
본문 바로가기
스몰 톡톡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활용법

by 나리찬 2023. 7. 7.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활용법

전세시가가 걱정되시죠?
계약 전,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하려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먼저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시,군,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본 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일반(단독주택) 
건물의 송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축물이 해당)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예시) 아파트의 동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예시) 아파트의 호수 정보를 보고 싶을 때 ※ 아파트나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확인할 때는 전유부를 선택

 

피해 사례별 건축물대장 활용법
사례 1. 위반건축물인 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불법 증축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항목에서도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는?
  > 월세액공제 등 세금 불이익
  >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불가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피해 발생 시명으로  보증금 반환 등 구제 어려움
   ★위반건축물일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례 2. 제가 사는 곳이 주거용이 아니라 하네요?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주용도 외 다른경우 (전세사기 주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피해사례는?
 >월세액공제등 세금 불이익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불가
 >전세사기 발생 시 후 순위로 밀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하려면?
정부24 메인 페이지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 후 원하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여부 등의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