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활용법
전세시가가 걱정되시죠?
계약 전,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하려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먼저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시,군,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본 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일반(단독주택)
건물의 송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축물이 해당)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예시) 아파트의 동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예시) 아파트의 호수 정보를 보고 싶을 때 ※ 아파트나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확인할 때는 전유부를 선택
피해 사례별 건축물대장 활용법
사례 1. 위반건축물인 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불법 증축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항목에서도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는?
> 월세액공제 등 세금 불이익
>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불가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피해 발생 시명으로 보증금 반환 등 구제 어려움
★위반건축물일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례 2. 제가 사는 곳이 주거용이 아니라 하네요?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주용도 외 다른경우 (전세사기 주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피해사례는?
>월세액공제등 세금 불이익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불가
>전세사기 발생 시 후 순위로 밀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하려면?
정부24 메인 페이지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 후 원하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여부 등의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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